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표준이나 매입세액 처리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국가 토지에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표준이나 매입세액 처리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46015-850, 1993.06.02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해당 건물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며,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동 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850, 1993.06.02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 국세청 부가46015-850, 1993.06.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50 공단이 공급받은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64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회신), "건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03)
원 제목
국가에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 건물에 대한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