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지하도는 언제 공유재산에 편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지하도는 언제 공유재산에 편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에는 편입시기에 대한 회답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구별로 기부채납한 지하도가 언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편입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편입시기에 대한 회답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부채납 후 일정 기간 무상점용을 허가한 상황에서 각 공구의 편입시기를 질의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업(주) 대표이사 손○○가 서면지하도를 제1공구와 제2공구별로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채납재산을 일정 기간 무상점용하도록 허가했다.

질의요지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 서면지하도(각 공구별)가 귀 시의 공유재산으로의 편입시기가 각각 언제인지 또한 부산시 관리410-4291, 1979.11.09로 사본을 첨부하여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실업(주) 대표이사 손○○가 귀 시에 서면지하도를 제1공구 제2공구별로 준공하여 기부채납하고 귀 시에서 동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 서면지하도(각 공구별)가 귀 시의 공유재산으로의 편입시기가 각각 언제인지 또한 부산시 관리410-4291, 1979.11.09로 사본을 첨부하여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실업(주) 대표이사 손○○가 귀 시에 서면지하도를 제1공구 제2공구별로 준공하여 기부채납하고 귀 시에서 동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 서면지하도(각 공구별)가 귀 시의 공유재산으로의 편입시기가 각각 언제인지.

회답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77 (<time datetime="1987-09-30">1987.09.30</time> 회신), "기부채납 지하도는 언제 공유재산에 편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6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1공구 지하도겸 상가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