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사용권을 취득하는 대가관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사용권을 취득하는 대가관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소비22601-403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소비22601-403, 1987.05.18

정제 정리

질의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신축 건물의 인도대가로 일정 기간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붙임: 소비22601-403, 1987.05.18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4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05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2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