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종중 대표자 확인이 어려우면 등록정정을 거부할 수 있나? 종중총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 등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등록정정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해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개연성이 높다면 등록사항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폐업 확정신고 때 빠진 예정고지액을 경정청구하나? 사업자의 폐업으로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최종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고지받고 폐업으로 최종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 확정 전 보전 압류 등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매할 수 있고 법정 사유가 확인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관할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2월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민사조정법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달라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요건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법인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6
○○의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은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상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57
단체 승인 취소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58
법인세 감면 추징 시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후 일부 금액이 추징 대상일 때의 처리와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한은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59
미등기 입주자에게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
국세기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입주자들에게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60
공유재산 압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는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치
국세기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61
압류재산 선택과 공유물 분할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공유물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효력을 미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선택, 공유물 분할과 압류 효력 등 여러 체납처분 쟁점을 묻는다. 원문은 각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공유물 분할 후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나?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 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등 여러 국세징수 쟁점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각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무서장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
소송 중이면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3.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이라는 사정으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64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얼마까지 연장되나요?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이내에서 가
국세기본 - 200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및 납부기한의 최초 연장과 재연장이 가능한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은 최초 연장일 다음 날부터 최장 9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연장도 기존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종전 규정에 따른 연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6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종중은 법인인가?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종중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66
신고·납부 기한은 최대 얼마나 연장되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의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 가능 기간을 물었다. 최초 연장일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다. 재연장하더라도 기존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월을 초과할 수 없다.
67
전자신고 장애 시 신고ㆍ납부기한이 연장되나?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까지 각각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3.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이나 통신 장애로 전자신고ㆍ납부가 불가능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국세정보통신망 장애 시 복구되어 신고ㆍ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일부 수납기관 장애는 정상 납부 가능 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다.
68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과 절차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관리, 수익의 비분배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9
압류통지서 발송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압류통지서 발송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
국세기본 - 200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가 발송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므로 발송 여부의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0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승인받을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법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임의단체가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가 있고,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해야 한다.
71
학교가 취득한 압류 토지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자의 재산이 국세징수법의 제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토지를 취득한 학교의 요청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하게 압류된 뒤에는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2
체납 국세의 충당순서는 누가 정하나?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순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국세 등에 금액을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충당순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순서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73
정관 없는 사찰은 법인 단체 승인을 어떻게 받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
국세기본 - 200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없이 등록된 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방법을 묻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은 승인신청서와 시행령상 첨부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관이 없다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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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과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 기한 안에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고 연장 기한 안에 이행하면 감면된다.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기한연장 규정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이 전제된다.
75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국세기본 - 2002.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B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등을 물었다. 두 출자자는 과점주주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책임 한도는 단서에 따른다.
76
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로 신고액이 과다해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77
과징금 부과용 매출정보는 과세정보 요구인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징금 부과를 위해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조세 부과·징수 목적의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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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 - 200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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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 - 200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승인되면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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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보험 든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은 납세담보 대상으로서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에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평가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을 충족하면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평가액의 충족 여부와 평가의 적정성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미신고 조세채권은 실권되고 부과도 취소되나?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실권 및 부과처분 취소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지만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인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본다.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실무자로서 대표자가 아니므로 신청 주체가 될 수 없다.
83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참석여부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1.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 경영의 사실상 지배 의미를 물었다. 51% 이상 지분 권리 행사자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4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
국세기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승계 요건을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해야 한다.
85
법인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 있나? 법인의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는 없으나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의뢰할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출한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주는 타인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인의 위임장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와 과세정보의 타인 제공 금지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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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되려면?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법인격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교회의 명칭과 성격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판단은 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승인 대상은 조직·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비분배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7
압류 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양도된 채권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압류 효력이 없다. 해당 양도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 등과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해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직권에 의한 감면 대상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89
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국세 채권압류의 우선순위 및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법인격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9.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법인격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물었다. 법정 유형에 해당하거나 조직·재산관리·수익 비분배 요건을 갖춰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회의 명칭과 성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일반적인 요건만 회답했다.
91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9.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고유번호 부여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해당하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92
타인의 국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국세는 처분당시 각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자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는 타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도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불이익도 받지 않
국세기본 - 2000.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타인의 국세에 관해 납부의무나 불이익을 지는지 물었다. 납세자는 타인의 납세의무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결정한다.
93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떤 요건으로 법인 승인을 받나?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결정한다.
94
등기용 등록번호만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가? ○○사업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
국세기본 부동산등기법 200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어 신청·승인받을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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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양도된 납세자의 채권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적법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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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을 넘긴 뒤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97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실제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매매 불이행으로 상가를 돌려받으면 경정청구되나?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상가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99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단체가 되나? 「영생교 하나님의 ○○승리제단」이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국세기본 - 1999.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제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그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주무관청에 등록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주무관청에 등록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주무관청에 등록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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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요? 문중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국세기본 - 199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문중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