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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승인 취소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승인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요건 미충족으로 취소된 경우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에 따른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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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322 (<time datetime="2003-12-20">2003.12.20</time> 회신), "단체 승인 취소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41)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을 취소시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