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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종중은 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종중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위해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질의요지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2<1996.01.05>외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2, 1996.01.05
1.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종중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도 다음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1)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할 것.
2)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42 독촉기한 뒤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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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736 (<time datetime="2003-05-01">2003.05.01</time> 회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종중은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65)
- 원 제목
-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