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063<2001.08.30>) 및 징세46101-972<2000.07.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72, 2000.07.01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다 음-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다음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유
질의 내용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063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 징세46101-972 국고귀속 보증금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징세과-1105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790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99)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