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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취득한 압류 토지를 해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하게 압류된 뒤에는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된 토지를 취득한 학교의 요청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하게 압류된 뒤에는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자의 재산이 정당하게 압류된 후 학교가 해당 압류 토지를 취득하고 압류해제를 요청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의 체납자의 재산이 국세징수법의 제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93<1999.12.27> 및 제도46019-10142<2001.03.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93, 1999.12.27
국세의 체납자의 재산이 국세징수법의 제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토지를 취득한 학교의 요청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93<1999.12.27> 및 제도46019-10142<2001.03.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93, 1999.12.27
국세의 체납자의 재산이 국세징수법의 제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9-10142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 징세46101-793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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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736 (<time datetime="2002-10-14">2002.10.14</time> 회신), "학교가 취득한 압류 토지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37)
- 원 제목
- 압류된 토지취득시 학교의 압류해제요청으로 압류해제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