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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기한 안에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고 연장 기한 안에 이행하면 감면된다.
기한연장과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 기한 안에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고 연장 기한 안에 이행하면 감면된다.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기한연장 규정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한 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후 연장된 기한 안에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다.
질의요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34<1999.03.20> 및 징세46101-1574<1998.06.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34, 1999.03.20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한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회답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 징세46101-634(1999.03.20) 및 징세46101-1574(1998.06.17)를 참고한다. 납세자가 각 세법상 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574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할 때 가산금도 결정하는가?
- 징세46101-634 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09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9-11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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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378 (<time datetime="2002-08-20">2002.08.20</time> 회신), "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45)
- 원 제목
-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