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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7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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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승인되면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411<1998.09.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411, 1998.09.0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징세46101-2411, 1998.09.03.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411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법인으로 승인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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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740 (<time datetime="2001-11-26">2001.11.26</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95)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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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