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얼마까지 연장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징세46101-19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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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납부기한은 최대 얼마까지 연장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세무서장은 최초 연장일 다음 날부터 최장 9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의 최초 연장과 재연장이 가능한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은 최초 연장일 다음 날부터 최장 9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연장도 기존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종전 규정에 따른 연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2를 적용하는 사안이다. 종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이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이내에서 가능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남부기한이 연장되어 이영시행일 이후 연장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을 최초로 연장하거나 재연장할 때 가능한 연장기간은 얼마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2를 적용할 때 신고 및 납부기한은 최초 기한연장 시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장 9월의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존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이 영 시행일 이후 그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징세46101-198 (<time datetime="2003-05-03">2003.05.03</time> 회신),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얼마까지 연장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44)
원 제목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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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