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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추징 시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 등의 청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법인세 감면 후 일부 금액이 추징 대상일 때의 처리와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한은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관련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800(2002.04.16)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위 문항 2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이46012-10800 2002.04.16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감면 후 일부 금액이 추징 대상인 경우의 처리와 경정 등의 청구기한.
회답
1.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0800(2002.04.16)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위 문항 2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이46012-10800 2002.04.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800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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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24 (<time datetime="2003-12-15">2003.12.15</time> 회신), "법인세 감면 추징 시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65)
- 원 제목
- 법인세 감면후 일부기 추징대상일 경우 수정신고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