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전자신고 장애 시 신고ㆍ납부기한이 연장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2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신고 장애 시 신고ㆍ납부기한이 연장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정보통신망 장애 시 복구되어 신고ㆍ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전산이나 통신 장애로 전자신고ㆍ납부가 불가능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국세정보통신망 장애 시 복구되어 신고ㆍ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일부 수납기관 장애는 정상 납부 가능 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 장애,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정지된 경우이다. 일부 수납기관의 장애로 전자납부를 기한까지 할 수 없는 사례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까지 각각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례1,사례2,사례3) 국세기본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신청한 자가 같은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까지 각각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

(사례4) 같은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2호에 의하여 일부 수납기관에 있어서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가 전자납부(HTS에 의한 전자납부를 제외한 인터넷, ARS, ATM, 신용카드인터넷, 신용카드ARS에 의한 납부 등)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타 수납기관을 이용한 전자납부 가능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자가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가 전산ㆍ통신 장애로 불가능한 경우 신고ㆍ납부기한이 연장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사례1ㆍ사례2ㆍ사례3: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 장애, 프로그램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지되어 전자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ㆍ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각각의 기한을 연장한다.

2. 사례4: 일부 수납기관의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전자납부를 할 수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은 다른 수납기관 이용 가능 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6 (<time datetime="2003-03-25">2003.03.25</time> 회신), "전자신고 장애 시 신고ㆍ납부기한이 연장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76)
원 제목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신고ㆍ납부기한의 연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