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문중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3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중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문중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중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질의요지

문중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본문(원문)

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체가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문중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39 (<time datetime="1999-11-25">1999.11.25</time> 회신), "문중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40)
원 제목
문중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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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