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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없는 사찰은 법인 단체 승인을 어떻게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은 승인신청서와 시행령상 첨부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관 없이 등록된 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방법을 묻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은 승인신청서와 시행령상 첨부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관이 없다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이 없고 정관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항 제6호의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이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으려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항 제6호의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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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81 (<time datetime="2002-09-09">2002.09.09</time> 회신), "정관 없는 사찰은 법인 단체 승인을 어떻게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85)
- 원 제목
- 정관 없이 등록만 되어있는 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