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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자 확인이 어려우면 등록정정을 거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대표자 확인이 어려우면 등록정정을 거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해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종중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해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개연성이 높다면 등록사항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을 위한 등록정정신고서가 제출되었다. 해당 종중총회 의결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상황이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종중총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 등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등록정정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을 위한 등록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종중총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 등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중총회 의결 등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세무서장의 등록정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정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등록정정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을 위한 등록정정 가능 여부.

회답

관할세무서장은 종중총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 등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 의결 등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정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정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등록정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3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종중 대표자 확인이 어려우면 등록정정을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54)
원 제목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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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