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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보험 든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평가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을 충족하면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평가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을 충족하면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평가액의 충족 여부와 평가의 적정성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은 납세담보 대상으로서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에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징세 46101-2241,1998.0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241, 1998.08.19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의한 납세담보 대상으로서 동법 제3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거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에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평가금액의 납세담보 대상세액의 충족 여부나 평가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은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을 충족하면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평가금액이 대상세액을 충족하는지와 평가가 적정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241 토지와 보험 가입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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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71 (<time datetime="2001-11-16">2001.11.16</time> 회신), "토지와 보험 든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42)
- 원 제목
-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