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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9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현금영수증 미가입자도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2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을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일부터의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환산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659, 2005.6.2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장 면적 증가 시 공제세액을 전액 받나?
성실신고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기 과세특례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해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면 전기 과세특례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4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늘면 전기 공제액을 공제받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 2기 과세기간 중에 이전으로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30%를 초과 신고한 때에는 2005. 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한 경우 전기 성실신고 공제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5년 제1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05년 제2기에 사업장 면적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성실신고 과세특례와 카드 세액공제를 과세기간별로 선택하는가?
동일 과세기간에 성실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가 중복되면, 과세기간별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제1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제2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과세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의 선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부터 질의 4의 쟁점 1과 쟁점 2는 제1안이 타당하다. 질의 5는 제2안이 타당하나, 원문에는 각 안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로 과세특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2기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직전기 매출이 0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는가?
직전 기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0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기에 사업을 개시했지만 매출이 0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서면3팀-1520, 2005.09.15.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정비사업의 부가세 과세특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범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답이다.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과 서면3팀-1707 외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 한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면 전체 특례가 배제되는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할 때 일부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물었다. 어느 한 사업부문이라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업종 변경으로 매출이 늘면 세액을 경감받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의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유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도 경감세액을 계산하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의 경감세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은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등록사업자 경정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하나?
미등록사업자의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1994. 1.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공급분은 사업 개시 연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달이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은 정해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미등록사업자의 1999년 2기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미등록사업자가 법률 제5585호(1998.12.28)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1998.12.28)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 1999년 2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과세특례 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전후 부가가치세법의 단서 해당 여부를 모두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2000.6.30.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직전 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특례 등을 포기한 자와 일정 지역·규모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도급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사업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일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도급 공급대가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로 운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과세유형을 포함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양도 전후 과세유형이 다르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도한 뒤 양수인이 다른 과세유형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임대업을 하면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양도 전후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과세유형이 달라도 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면 사업양도인가요?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 등이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임대업을 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모든 권리·의무와 부가가치세상 지위 및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 과세특례는 언제까지인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될 때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이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행정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과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2%(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 계산과 임대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대가에 2%를 적용하되 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적용하고, 제시된 임차인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임대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특례 등록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부동산 임대의 경우 1층 기준 80평 이상이거나 연건평 80평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적용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물었다. 광역시 소재 부동산이 1층 기준 또는 연건평 80평 이상이면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일반과세 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받으면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의 동일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까지 재적용이 제한되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뒤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요건은?
신규사업개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예상 공급대가가 해당 과세유형의 기준에 들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전답을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 답을 전, 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전·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이 각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나 징수 제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미등록사업자 경정 시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하나?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정시 ’93.12.31일 까지 재화 등 공급분은 사업 개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94.1.1일 이후 분은 사업 개시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를 경정결정할 때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과 1994년 이후 공급분에 서로 다른 적용기준을 둔다. 1994년 이후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미등록 개인도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일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에게 최초 과세기간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규정 금액 미만이면 이를 적용한다. 공급대가에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대가가 포함되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재고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는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어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후에 동 사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때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매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전환으로 납부세액에 가산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간이과세 포기 후 공제받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면 해당 재고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해당 신고기간에 공제하며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사업양수자가 간이과세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경과기간 수는 사업양도자가 임대용 건물을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과세특례사업자는 언제 예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특례사업자는 예정신고 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ㆍ납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 과세특례 포기 후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1995.06.20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1995.07.01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996.07.0 1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면 1996.07.0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5년이 과세특례자 규모이면 적용할 수 없고 1996년이 간이과세자 규모이면 1997.07.01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사업 수행이 부적격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당해 사업자의 나이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영위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과세특례 적용을 신고한 경우 등록증 교부 전에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배제 규모가 정해졌나?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국세청장 지정 규모의 의미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과세특례배제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따른 해당 규모 및 고시의 적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임대업의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자는 제외함)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와 과세특례 적용 기준 및 포기 후 재적용 절차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 전환 후 3년간 유지하며 재적용 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과세특례기간 경정세액 산식은 무엇인가?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계산은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계산 산식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사업자의 종전 과세특례기간 경정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며, 간이과세 관련 거래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와 재화 취득 상대방 및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장기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경정 시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기간별 과세유형과 신용카드 공제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개업자는 일정 기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 배제 통지가 없으면 일반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1 신규 도급업자가 간이과세를 신고하면 적용되나?
도급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도급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장 지역·사업 종류·규모 등이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즉시 적용되나?
일반과세자 등록 부동산입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규정금액미달 시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신규사업 개시한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환산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즉시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기간을 기산한다. 계속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특례를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임대사업장에 도매업을 옮기면 특례가 끝나나?
과세특례 임대사업장 일부에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시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도매업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임대사업장 일부로 도매업 사업장을 이전할 때 임대업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 희망 월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44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로 바꿀 수 있나?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가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할 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45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사업자로 사업개시 시, 최초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때 최초 확정신고 후 개시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 원하는 경우 그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사업자가 과세특례로 전환될 때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 후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으면 통지 다음 과세기간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특례포기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3년간 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 사례를 묻는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1995년도 공급대가와 1996년07월01일 이후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47 과세특례 포기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7월 1일 이후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의 1996년 7월 이후 과세유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하며, 일정 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1996년 6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8 부동산임대업자는 언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와 포기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일반과세 유지는 특례를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등록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와 통지의 영향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기부터 그다음 해 제1기까지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