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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개인도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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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규정 금액 미만이면 이를 적용한다.
미등록 개인사업자에게 최초 과세기간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규정 금액 미만이면 이를 적용한다. 공급대가에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대가가 포함되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일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급대가에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공급한 경우 당해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3. 또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공급대가 계산방법.
회답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2. 공급대가에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공급한 경우의 해당 공급대가를 포함합니다.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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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20 (1997.11.10 회신), "미등록 개인도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07)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