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0회신일 1996.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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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27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기간.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라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0 (1996.02.27 회신),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13)
원 제목
기준금액 미달 시 간이과세 적용의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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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