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재고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16회신일 1997.1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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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0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면 해당 재고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유형전환으로 납부세액에 가산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간이과세 포기 후 공제받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면 해당 재고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해당 신고기간에 공제하며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다.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어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후에 동 사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때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던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어 동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후에 동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때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어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유형을 포기한 경우 이를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때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16 (1997.11.10 회신),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재고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12)
원 제목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시 재고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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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