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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으로 매출이 늘면 세액을 경감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유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유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의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로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유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한 사유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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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7 (<time datetime="2005-08-03">2005.08.03</time> 회신), "업종 변경으로 매출이 늘면 세액을 경감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02)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