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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일부터의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규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을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일부터의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환산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659, 2005.6.27.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종별 수입금액의 환산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비-659, 2005.6.27.)을 참고.
붙임 :
※ 재소비-659, 2005.6.27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사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 업종별 수입금액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회답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의 환산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재소비-659, 2005.6.27.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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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843 (<time datetime="2006-11-17">2006.11.17</time> 회신),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00)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