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비사업의 부가세 과세특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비사업의 부가세 과세특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답이다.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답이다.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과 서면3팀-1707 외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과 관련된 행위 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이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특례의 적용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범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7, 2005.10.06. 외 5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회답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조세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질의회신사례인 서면3팀-1707(2005.10.06.) 외 5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5 (<time datetime="2005-12-16">2005.12.16</time> 회신), "정비사업의 부가세 과세특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04)
원 제목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