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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면적 증가 시 공제세액을 전액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면 전기 과세특례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해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면 전기 과세특례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성실신고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기 과세특례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2006.06.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 중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공제세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전기 과세특례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2006.06.2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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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6 (<time datetime="2006-08-09">2006.08.09</time> 회신), "사업장 면적 증가 시 공제세액을 전액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00)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