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배제 규모가 정해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41회신일 1997.03.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배제 규모가 정해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3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과세특례배제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국세청장 지정 규모의 의미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과세특례배제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따른 해당 규모 및 고시의 적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제3항: 제23의2조에서 제7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74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 규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95-23)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의 의미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은 국세청에서 정하지 않았으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95-23)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1 (1997.03.13 회신),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배제 규모가 정해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72)
원 제목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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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