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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과세특례와 카드 세액공제를 과세기간별로 선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부터 질의 4의 쟁점 1과 쟁점 2는 제1안이 타당하다.
성실신고 과세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의 선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부터 질의 4의 쟁점 1과 쟁점 2는 제1안이 타당하다. 질의 5는 제2안이 타당하나, 원문에는 각 안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 과세기간에 성실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가 중복되면, 과세기간별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제1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제2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 내지 질의 4의 쟁점1 및 쟁점2는 제1안이 타당하고 질의 5는 제2안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 1부터 질의 5까지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관련 쟁점
회답
질의 1 내지 질의 4의 쟁점 1 및 쟁점 2는 제1안이 타당하고, 질의 5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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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89 (<time datetime="2006-03-23">2006.03.23</time> 회신), "성실신고 과세특례와 카드 세액공제를 과세기간별로 선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69)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과세기간별 선택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