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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특례 등록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역시 소재 부동산이 1층 기준 또는 연건평 80평 이상이면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에 적용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물었다. 광역시 소재 부동산이 1층 기준 또는 연건평 80평 이상이면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역시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질의이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예상 공급대가와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부동산 임대의 경우 1층 기준 80평 이상이거나 연건평 80평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97-19호 97.8.1)은 사업자등록신청시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예상 공급대가가 일반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광역시에 소재하는 귀 질의의 부동산 임대의 경우 1층 기준 80평 이상이거나 연건평 80평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에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역시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특례 배제기준과 적용 대상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관할세무서장이 예상 공급대가가 일반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 1층 기준 80평 이상이거나 연건평 80평 이상이면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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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3 (1998.05.04 회신),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특례 등록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35)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의 경우 과세특례 배제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