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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사업자는 언제 예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과세특례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5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사업자는 예정신고 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예정신고 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임.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사업자의 예정신고 및 납부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예정신고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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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5 (1997.09.13 회신), "과세특례사업자는 언제 예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63)
- 원 제목
- 과세특례사업자의 예정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