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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포기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하며, 일정 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1993년 7월 1일 이후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의 1996년 7월 이후 과세유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하며, 일정 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1996년 6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1993년 7월 1일 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이다. 1995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1996년 7월 1일 이후의 과세유형을 판단한다.
질의요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 7. 1 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996. 7. 1 이후의 과세유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032호, 이하 "법"이라 함)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6. 6. 20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1996. 7. 1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나.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6. 6. 20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1996. 7. 1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993. 7. 1 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1996. 7. 1 이후 과세유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 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함.
2.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1996. 6. 20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1996. 7. 1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 나.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2.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1996. 6. 20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1996. 7. 1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29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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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19 (<time datetime="1996-04-30">1996.04.30</time> 회신), "과세특례 포기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19)
- 원 제목
- 1993. 7. 1 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의 과세유형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