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78회신일 1996.06.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2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7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일반사업자가 과세특례로 전환될 때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 후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으면 통지 다음 과세기간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1기에 신규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고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한다. 과세특례는 1996.1기부터 적용되며, 이후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수정신고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일반사업자로 사업개시 시, 최초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때 최초 확정신고 후 개시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 원하는 경우 그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5.1기에 신규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1996.1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96.1기에 과세특례로 유형전환된 후 최초의 과세기간인 95.1기에 대한 공급대가를 수정신고하여 1995년도의 1역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96.2기)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일반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계속 일반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와 수정신고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 시기.

회답

1.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면 1996.1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2. 95.1기 공급대가를 수정신고하여 1995년도 1역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형전환을 통지한다. 사업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인 96.2기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광0078 심판결정
    1997.07.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8 (1996.06.17 회신),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78)
원 제목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계속 일반과세 적용 원할 경우 절차내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