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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직전 1역년의 도급 공급대가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사업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일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도급 공급대가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1997년 10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타인의 의뢰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한 뒤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이상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도급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정경제부령 제133호(2000.3.31)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급의 경우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법률 제6049호(1999.12.28)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997년 10월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도급은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법률 제6049호(1999.12.28)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도급사업에서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되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것은 재정경제부령 제133호(2000.3.31)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도급입니다.
2. 도급은 직전 1역년의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1,200만원 이상이면 법률 제6049호(1999.12.28)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1997년 10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합니다. 그 금액이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6부1765 심판결정1996.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경4056 심판결정1995.03.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1828 심판결정1995.03.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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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0 (2000.05.25 회신), "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03)
- 원 제목
- 도급의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