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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의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와 과세특례 적용 기준 및 포기 후 재적용 절차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 전환 후 3년간 유지하며 재적용 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06.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1996.07.0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이후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다시 적용받기 위한 기간과 신고 절차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자는 제외함)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자는 제외함)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1996.06.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1996.07.0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1996.07.0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한 후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 기준.
2.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된 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다시 적용받는 방법.
회답
1. 직전 1역년의 용역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4,800만원에 미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1996.07.0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3년이 지난 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전0298 심판결정2026.0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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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9 (1997.02.06 회신), "임대업의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28)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적용 시 구분 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