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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기간 경정세액 산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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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특례를 포기한 사업자의 종전 과세특례기간 경정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산식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경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계산은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계산 산식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계산 산식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시 납부세액의 계산.
회답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계산 산식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569 심판결정1995.0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3555 심판결정1994.10.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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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6 (1997.01.11 회신), "과세특례기간 경정세액 산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55)
- 원 제목
-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