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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기 매출이 0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직전기에 사업을 개시했지만 매출이 0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서면3팀-1520, 2005.09.15.에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전기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은 0이었다.
질의요지
직전 기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0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직전 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0”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과 관련한 귀 질의 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20, 2005.09.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기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0인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해서는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20, 2005.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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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 (<time datetime="2006-01-17">2006.01.17</time> 회신), "직전기 매출이 0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56)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