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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9.08.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8.20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다른 과세유형으로 영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함께 과세유형 및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8.2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65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다른 과세유형으로 영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함께 과세유형 및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8.2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410-2498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로 운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과세유형을 포함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