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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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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행정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행정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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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6 (1999.02.26 회신),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5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