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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경정 시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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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과 1994년 이후 공급분에 서로 다른 적용기준을 둔다.
미등록사업자를 경정결정할 때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과 1994년 이후 공급분에 서로 다른 적용기준을 둔다. 1994년 이후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해 경정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정시 ’93.12.31일 까지 재화 등 공급분은 사업 개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94.1.1일 이후 분은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시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등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93.12.31일 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94.1.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정 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
회답
1. ’93.12.31일까지의 공급분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 ’94.1.1일 이후 공급분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규정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605 심판결정1999.10.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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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 (1998.01.05 회신), "미등록사업자 경정 시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01)
- 원 제목
-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과세특례 등의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