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장기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1993년 말 이전 개업자는 일정 기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기간별 과세유형과 신용카드 공제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개업자는 일정 기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 배제 통지가 없으면 일반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 없이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개업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이다.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등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공제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경정 시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한 경정시 당해미등록사업자의 개업일이 1993.12.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과세자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와 동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 사업자로서 구 부가가치세법(법률 제4663호) 제3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이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2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미등록사업자의 각 과세기간별 과세유형.
2.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등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공제 여부.
회답
1. 개업일이 1993.12.31. 이전이면 최초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로 경정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어도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일반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규정의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와 영수증 교부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천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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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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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99 (1996.11.04 회신), "장기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41)
- 원 제목
- 2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의 각 과세기간별 과세유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