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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도급업자가 간이과세를 신고하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도급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장 지역·사업 종류·규모 등이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서비스 중 도급업을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을 신고한다.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규정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급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서비스 중 도급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을 신고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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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4 (1996.10.05 회신), "신규 도급업자가 간이과세를 신고하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26)
- 원 제목
-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는 경우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