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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포기 후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면 1996.07.0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면 1996.07.0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5년이 과세특례자 규모이면 적용할 수 없고 1996년이 간이과세자 규모이면 1997.07.01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5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1995.06.20 과세특례를 포기하고 1995.07.01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1995.06.20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1995.07.01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996.07.0 1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1995.06.20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1995.07.01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996.07.01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자 규모에 있는 때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1996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에 있는 때에는 1997.07.01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
회답
1.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면 1996.07.01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규모에 있으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996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에 있으면 1997.07.01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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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5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과세특례 포기 후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78)
- 원 제목
-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