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과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급대가에 2%를 적용하되 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적용하고, 제시된 임차인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 계산과 임대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대가에 2%를 적용하되 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적용하고, 제시된 임차인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임대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임차인은 같은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한다.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2%(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2%(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임차인은 임차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양도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에 공하던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과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2%(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임차인은 임차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양도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에 공하던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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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 (1999.01.20 회신),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과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26)
- 원 제목
- 사업자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