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례포기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포기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 사례를 묻는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1995년도 공급대가와 1996년07월01일 이후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07월 01일 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1996년 07월 01일 이후 과세유형에 관한 사례이다.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제시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3년간 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정경제원 소비46015-119, 1996.04.30

1. 1993년 07월 01일 이후 과세특례표기신구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996년 07월 01일이후의 과세유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032호. 이하 “법”이라 함)제25조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회답

붙임 재정경제원 소비46015-119, 1996.04.30을 참고한다.

1. 1993년 07월 01일 이후 과세특례표기신구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1996년 07월 01일 이후 과세유형을 정한다.

2. 1995년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2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3.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은 “법 제”에서 끝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1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3 (<time datetime="1996-05-04">1996.05.04</time> 회신), "특례포기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65)
원 제목
과세특례포기신고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규정 적용하는 경우의 사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