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10-2498회신일 1999.08.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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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0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로 운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과세유형을 포함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한다. 양수인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5, 1998.3.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535, 1998.3.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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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10-2498 (1999.08.20 회신),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21)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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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