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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로 과세특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2기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05년 제1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지 못했다. 2005년 제2기에는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같은법 제122조의 2에서 규정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2005년 제2기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에서 정한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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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 (<time datetime="2006-02-16">2006.02.16</time> 회신),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48)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