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답을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답을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답을 전·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이 각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나 징수 제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5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직전 3연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률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업종의 부가가치률×100분의 10 2. 과세특례자중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또는 도급의 경우 납부세액=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1,000분의 35 3. 과세특례자중 제2호외의 경우 납부세액=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1,0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29조에서 제5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24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답을 전·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사안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에 관한 과세특례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전, 답을 전, 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전, 답을 전, 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답을 전·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전, 답을 전, 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 (<time datetime="1998-01-24">1998.01.24</time> 회신), "전답을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72)
원 제목
전, 답을 전, 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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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