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즉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70-회신일 1996.08.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즉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02

신규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기간을 기산한다.

신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환산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즉시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기간을 기산한다. 계속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특례를 포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 3.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법…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의2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이 가운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적용시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 등록 부동산입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규정금액미달 시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신규사업 개시한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80, 1996.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0, 1996.02.27

1.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입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사업자의 환산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특례가 즉시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80, 1996.02.27)을 참조한다.

※ 부가46015-380, 1996.02.27

1.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입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금액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라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2. 계속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포기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0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0- (1996.08.02 회신),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즉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60)
원 제목
신규사업개시한 후 공급대가 환산하여 과세특례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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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