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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도 경감세액을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은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의 경감세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은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업종이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그중 한 업종의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이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의 경감세액 계산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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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31 (<time datetime="2005-07-29">2005.07.29</time> 회신),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도 경감세액을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76)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