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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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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세액을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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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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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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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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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종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한다.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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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매입세액을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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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계산서의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사례상 감사테이프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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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설 임대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임대용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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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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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배제업종에서 산 폐자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3.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 공제할 수 없지만 일반사업자 C가 D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범위에는 간이과세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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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물었다. 1999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과세사업자로 1998년 10월 30일 신규 개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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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적사항 등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원칙상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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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와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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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간이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을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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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간이과세자의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의 공제 관련 금액이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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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쓰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2%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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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자산 세액을 더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96.6.30 현재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임대 부동산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 변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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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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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간이과세 행정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업에 간이과세가 적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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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발행할 수 있고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발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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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통지 효력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1998년 1월 1일에 전환되며 통지하지 않아도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통지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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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조합의 용역 공급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받은 증빙과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조합 명의 증빙을 교부한다.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수정하고 합계표는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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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과 포기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년 제1기에 개업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시기와 일반과세 유지방법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2000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99.12.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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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조합원 과세유형별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9.04.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할 때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관련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관련 거래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각 증빙에 적힌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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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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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특례자가 받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임대업을 과세특례자가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까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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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대용 건물 양도 시 과세특례 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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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수증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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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과세특례 포기 후 적용제한은 언제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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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아 수령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산 한도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99.1.1일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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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첫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사업을 사실상 계속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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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므로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는 임대료수입, 별도 부가가치세액 및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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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늘면 과세유형을 소급 변경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뒤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 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이미 시행령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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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미등록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한다. 그 이후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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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과세특례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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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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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반품 수정세금계산서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세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재화 매입 시 세금계산서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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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하고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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