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1회신일 1999.01.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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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6

임차인에게 받은 전체 대가를 공급대가로 삼아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전체 대가를 공급대가로 삼아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명목의 추가금도 전체 대가에 포함되고,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임차료와 부가가치세 명목의 추가 대가를 임차인에게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체 대가를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임차료에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명목의 대가를 받을 것인지 등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체 대가를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예시 : 월 임대료로 500,000원 외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50,000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 1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550,000×6월×2%=66,000이 되는 것이며, 월 임대료 500,000원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000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510,000×6×2%=61,200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것임)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임차료에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명목의 대가를 받을 것인지 등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체 대가를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시 : 월 임대료로 500,000원 외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50,000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 1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550,000×6월×2%=66,000이 되는 것이며, 월 임대료 500,000원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000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510,000×6×2%=61,200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것임)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1872 심판결정
    1998.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869 심판결정
    1998.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870 심판결정
    1998.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871 심판결정
    1998.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868 심판결정
    1998.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 (1999.01.26 회신), "과세특례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08)
원 제목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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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